부양의무자 폐지


다음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,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.


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~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.



부양의무자 폐지로 빈곤층 노인·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줄어드나


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'노인'(만 65세 이상) 또는 '중증 장애인'(장애등급 1~3급)이 포함돼 있고, 부양의무자 가구에 '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'가 포함된 경우. 


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'1급, 2급, 3급 중복'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·재산 하위 70%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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